01우수 환경서비스업 선정 제도는 무엇인가요?

경기도 관내 환경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기술 신뢰도,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여 기업 경영에 모범이 되는 우수한 환경서비스 기업을 발굴, 선정하는 제도
※환경서비스 기업: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02선정절차


  • 신청 및 추천

  • 심 사

  • 선 정

  • 표창대상자 확정

  • 표창장 수여

03선정혜택

  • 1) 경기도지사 표창장 및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영문) 수여
  • 2) 언론보도, 도 홈페이지 정보 제공 등 홍보
  • 3) 환경서비스업 정기 지도‧점검 간소화
  • 4)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04참가 자격

  • 가. 영업소의 소재지
    • 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대기 또는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 4 제1항에 의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한 자,「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의해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받은 자로서 경기도에 등록‧소재하여 사업을 영위해온 기업
  • 나. 참가 기준
    • 1) 5-가. 각 법률에 따른 등록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 2) 5-가. 각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3) 최근 2년 동안 수주 실적이 있을 것
    • 4) 한 참가자는 한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

05평가 방법

공통지표(경영 능력)와 업종별 지표(기술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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