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신청서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류 안내표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류 안내표로써 자격,면허명, 제출서류, 수수료, 서식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격․면허명 제출서류 수수료 서식
공인중개사 1.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2. 신분증
3. 사진(3×4cm) 1매
4. 자격증 원본(분실 시 제외)
5. 기재사항 변경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800원 한글 아이콘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2. 신분증
3. 사진(3×4cm) 1매(6개월 이내 촬영,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컬러사진)
4. 자격증 원본(분실 시 제외)
5. 기재사항 변경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2,000원 한글 아이콘
안마사 1.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2. 신분증
3. 사진(3×4cm) 2매
4. 자격증 원본(훼손의 경우)
5. 기재사항 변경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없음 한글 아이콘
가축인공수정사 1.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2. 신분증
3. 기재사항 변경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4. 훼손된 면허증(훼손된 경우)
5.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
6,000원 한글 아이콘
장례지도사 1.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2. 신분증
3.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사진(3⨉4cm)2매(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용된 컬러사진)
5. 기재사항 변경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0,000원 한글 아이콘

*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국적변경 포함) 등 기재사항변경으로 재교부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

신청방법

자격증 재발급 신청방법 안내표

자격증 재발급 신청방법 안내표로써 신청방법, 처리기간,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처리기간 비고
방문 경기도청 즉시
시․군․구청
  • 분실, 훼손 : 즉시
  •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 1~2일 후 재방문 혹은 등기 수령
 
우편 7일
  • 신청서류를 동봉하여 경기도청으로 우편 송부 [단, 수수료는 통상환증서(우체국 구매)로 동봉]
  • 주소
    • 남부: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자격증재교부 담당자
    • 북부: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북부청사 종합민원실 자격증재교부 담당자
인터넷(정부24) (※링크 : www.gov.kr) 즉시
  • 신청인 직접 출력
  • 분실, 훼손 시에만 신청 가능

문의전화

  •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담당자 이슬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