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직원 보호와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안전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 현황

  • 비상벨 설치 및 위급 상황이 발생 시 관할 지구대(경찰) 출동
  • 도민·직원 보호를 위해 CCTV·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화 연결 음성안내 적용

비상대응반 운영

  •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반 구축 및 운영

    총괄 - 현장대응 (지휘통제, 초기대처, 미원인 대피 안내, 피해 공무원 보호)

특이민원 법적 대응

  • 특이민원: 폭언·성희롱·폭행(상해)·업무방해·반복전화 등

    1단계(조사요청(피해부서)) - 2단계(관련대용조사) - 3단계(법적 대응 신청 및 결정) - 4단계(법적조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