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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문의 : 02-2100-3399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청원 대상

  •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에 속하는 사항

청원 예외 사항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

청원 처리 기한

  • 90일 이내(1회 60일 연장 가능)

청원 업무 처리 흐름

  • 청원 접수 → 조사 → 청원심의회 → 결과 통지
  • 행정안전부 /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하세요 (청원 24개시 www.cheongwon.go.kr(2022.1.23))
  • 행정안전부 /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구제,부당행위 시정,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피해구제,법령 제.개정 , 공공시설 운영 , 위법.부당행위시정) -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청원기관)
  • 행정안전부 / 청원24란? 청원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 before(오프라인-서류접수 ,직접방문. 우편.FAX(방문,우편,팩스 불편해~)) - after(오프라인+온라인 / 청원24접수 www.cheongwon.go.kr(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 행정안전부 / 청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청원기관에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 1.청원신청(청원기관) , 2. 심의(*5~7인 민간위원 1/2이상)(청원심의회), 3.결과 통지 (국민)
  • 행정안전부 / 공개청원도 가능하나요?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시설의 운영 사항은 공개 신청 가능합니다. / 공개청원 처리절차 - 1.공개청원 신청 / 2.공개 여부 결정 (청원심의회 심의 15일이내) / 3.국민의견 수렴 (30일간) / 4. 청원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 행정안전부 / 민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청원은 민원과 내용상 유사하지만 처리절차가 다릅니다. / 청원-청원 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처리(충분한 기간 내 심층적 검토 처리, 청원서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복잡.난해한 문제로 전문가 검토 필요한 사항, 피해구제, 법령 제정.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의 운영 등 , 어디서? 청원24) / 민원-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이내 처리 (신속하고 빠른 회신 , 일정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작성, 단순 진정, 건의,불만하상 표출, 법령질의, 제도개선, 불편사항 해결 , 어디서? 국민신문고)
  • 행정안전부 / 더 편하게 달라지는 청원 24를 통해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