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 2(청소년부모의 지원)
  •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9조(지원)

추진배경

청소년부모는 학업 수행, 취업 준비와 더불어 자녀 양육까지 병행하고 있음.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이면서 양육자이기까지 한 청소년부모의 부담 경감이 필요함.

사업목적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의 자녀

사업기간

2022. 7. ~ 지속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 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

참고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와 중복하여 지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