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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부모 모두 24세 이하)의 자녀
2022. 7. ~ 지속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 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와 중복하여 지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