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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업 업무처리 안내포스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환경서비스업 업무처리 안내

환경서비스업 등록신청업무 절차 흐름도

  • 신청인(보완(경미사항)및 반려(중대한 흠결)-종합검토)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종합검토
  • (신청인 - 등록정교부)등록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수수료 동봉

참고사항

환경전문공사업
관련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전문공사업 업무편람(환경부,17.9)
민원처리(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수수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신규]10,000원
[변경]5,000원
등록 세부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별표4]
타 환경서비스업과 기술인력 중복 신임 안됨
*전문공사업 내에서 선택인력 중복선임 가능
변경기한
사유발생 30일이내 변경신청
측정대행업
관련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환경부,10.1.18]
민원처리(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수수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
[신규]10,000원
[변경]5,000원
등록 세부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9]
동일분야 관리대행 기관과 기술인력 중복 선임 가능(ex 대기-대기)
변경기한
사유발생 30일이내 변경신청
관리대행기관
관련규정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10.1]
민원처리(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수수료)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
수수료 없음
등록 세부기준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기술인력 중복 선임 가능한 업[측정대행업,기축분뇨시설 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변경기한
사유발생 30일이내 변경신청
환경컨설팅회사
관련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06.6]
민원처리(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수수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 7서식]
수수료 없음
등록 세부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별표1]
변경기한
사유발생 30일이내 변경신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경기도청-정보공개-경기도자료실-도정자료실 에서 환경서비스업 업무처리안내 검색

환경서비스업 준수사항 포스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환경서비스업 준수사항

환경전문공사업

  • 1.전담 기술인력 구비
    -기술사 및 기사 각 1명
    -기타 인력 2명(각각 다른 항목의 자격)
    *분야별 세부 등록기준 참조
  • 2.실험기기 구비(또는 측정대행 계약)
  • 3.등록 후 2년 이내 영업실적
  • 4.변경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측정대행업

  • 1.전담 기술인력 구비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환경기사 중 1명
    -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1명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확인서
    *분야별 세부 등록기준 참조
  • 2.실험실,중요장비 및 실험기기 구비
  • 3.등록 후 2년 이내 영업실적
  • 4.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
    -시료채취기록부,시험기록부 및 시약소모대장(소음.진동분야는 제외)
    -측정기록부 발송대장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차량 운행일지
  • 5.변경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환경관리대행기관

  • 1.전담 기술인력 구비
    -기술사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기사 1인 이상
    -기사 또는 4년 이상 경력의 산업기사 1인이상
    -산업기사 1인
    -분석요원 1인
  • 2.시설 및 장비
    -실험실:실용면적 20㎡이상
    -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측정.분석할 수 있는 설험기기 및 장비
    -시료채취.운반용 차량(1대 이상)
  • 3.등록 후 1년 이내 영업실적
  • 4.변경사유 발생시 40일 이내 변경등록

환경컨설팅회사

  • 1.전담 기술인력 구비
    -고급인력 1명 이상
    -일반인력 2명 이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별표1]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 참조
  • 2.등록 후 1년 이내 영업실적
  • 4.변경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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