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 주요내용
    • 채무조정을 통한 변제 중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 대한 소액금융 및 경제적 회생 지원
  • 지원대상
    •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 지원내용 : 700~1,500만원 한도 대출(연2.5%,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1,000만원 한도 대출 (연1%, 5년 이내 분할상환)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문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신청

대출내용

경기도 재도전론 대출내용 표

경기도 재도전론 대출내용 표로써 대출과목, 주요내용, 대출한동(만원), 채무조정,개인회생, 금리(연) ,대출금리,이차보전,부담금리, 대출기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출과목 주요 내용 대출한도(만원) 금리(연) 대출 기간
채무조정 개인회생 대출금리 이차보전 부담금리
생활안정자금 병원비, 재해복구비, 생활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기타 1,500 700 3.5% 1.0% 2.5% 5년 이내
고금리 차환자금 연 20%이상 사채, 대부업 차환자금
운영자금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 구입자금
시설개선자금 노후 차량교체 및 시설보수 자금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 학자금 1,000 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