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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운영개요

  • 주요내용
    • 채무조정을 통한 변제 중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 대한 소액금융 및 경제적 회생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로서

    •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신용회복위원회의 기타 부적격 사유 및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 방문 예약)
  • 비대면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내용

경기도 재도전론 대출내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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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목 대출용도 대출한도
(만원)
금리
(연)
채무 조정 개인 회생 대출 금리 부담 금리 이차 보전
생활안정 자금 사고, 질병, 재난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1,500이내 700이내 3.5% 2.5% 1.0%
고금리 차환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18%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시설개선 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 대학 학자금 1,000이내 2.0% 1.0%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