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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운영개요

  • 주요내용
    • 채무조정을 통한 변제 중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 대한 소액금융 및 경제적 회생 지원
  • 지원대상
    •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 (채무조정 확정자) 최대 1,500만원 이내 / 최장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 (개인회생 인가자) 최대 700만원 이내 / 최장 5년 이내 분할상환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문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신청

대출내용

경기도 재도전론 대출내용 표

경기도 재도전론 대출내용 표로써 대출과목, 대출용도, 대출한도(만원), 채무조정,개인회생, 금리(연) ,대출금리,이차보전,부담금리, 대출기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출과목 대출용도 대출한도
(만원)
금리
(연)
대출 기간
채무 조정1) 개인 회생 대출 금리 부담 금리 이차 보전
생활안정 자금 사고, 질병, 재난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1,500 700 3.5% 2.5% 1.0% 최대
5년
고금리 차환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18%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시설개선 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 대학 학자금 1,000 2.0% 1.0%

1)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른 차등 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