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요내용

  •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 종료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금융복지상담서비스(체계적인 재무상담,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를 제공하여 경기도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대상 금융복지서비스 안내 포스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대상 금융복지서비스 안내 / 2020년~2022년 대출자 대상

코로나19 긴급사업으로 시행되었던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2022년을 끝으로 신규 대출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상환 또는 기타 질문은 경기복지재단 금융사업팀 1577-4312(내선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를 위한 금융복지상담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를 위한 금융복지상담서비스(채무,재무, 금융복지 등)를 제공하여 경기도 금융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경기극저신용대출 상환문의 상담

    경기복지재단 금융사업팀 1577-4312(내선0번)

    • 신규 대출은 종료되었으며 추가 신규 대출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대출 만기일, 상환 방법,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 문의
  • 채무.재무 상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 경기도 금융취약계층, 과다채무자 등 채무.재무 상담, 복지자원 연계 등
  • 불법사금융피해구제 상담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031-267-9396

    • 고금리(연이율 20%초과), 불법추심 피해 등 상담
    • 비대면 카카오톡 상담채널 (카카오채널 :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 상담)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대상 소액금융지원(재도전론)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기도민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 긴급복지상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031-120
    핫라인 010-4419-7722

    • 어려운 경기도민을 아는 이웃의 제보와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의 복지상담으로 복지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

상환안내 : 주요내용 - 연 1% 5년 만기 일시 상환(만기 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기 전 중도 상환 가능합니다(원금 + 상환일 기준 이자)
중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상환문의 : 경기복지재단 금융사업팀 1577-4312(내선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