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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주요내용

  •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 종료에 따라 상환 안내 및 이용자를 위한 금융복지상담서비스 제공
  • 전담조직(문의처) : 경기복지재단 금융복지팀 1644-4350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대상 금융·복지상담 안내 포스터 1/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대상 금융·복지상담 안내 포스터 2/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경기극저신용대출' 이용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01 경기극저신용대출 만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출 만기일 및 현황 안내는 금융복지팀 1644-4350 (내선 1)으로 문의하신 후 대출자 개인정보 확인을 거쳐 안내가 가능합니다.
  • 02 만기 전에 상환이 가능할까요?
    네, 만기 전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을 원하실 경우, 상환 당일 전화주시면 개인정보 확인 후 가상계좌를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3 만기 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나요?
    분할상환은 연장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진행되며, 원금 상환의 최종월에는 원금잔액과 최종 이자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원금상환의 최종 월에 이자 금액을 확인 후 원금잔액과 최종이자를 함께 납부하셔야 완제 처리가 완료됩니다.
  • 04 만기 연장이 가능한가요?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연장은 1년 단위로 매년 재약정을 통해 5년까지 가능하며, 이자율은 연 1%가 적용됩니다. 약정은 만기 1개월 전부터 가능하오니 만기일을 확인 하신 후 기간 내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5 신용카드로 상환이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로 납부는 불가합니다. 대출자 개인별로 고유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대출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 06 극저신용대출의 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극저신용대출의 이자는 연 1%가 적용되며, 연체시에는 총 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기본이율 1%+ 연체이율 1%)
  • 07 부채증명서, 완납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은 어디로 문의해야하나요?
    제증명서 발급은 신청서 작성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상단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상담을 통해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서발급문의1644-4350(내선2)
  • 08 상환을 완료했는데 우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내문이 고객님께 도달하기 전에 이미 상환을 완료하신 경우, 해당 우편물은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우편물을 개봉하지 마시고 반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09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재대출이 가능합니까?
    신규 대출은 없는 건가요? 코로나19긴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경기극저신용대출은 2022년을 끝으로 신규대출이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재대출도 불가능합니다.
  • 기타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를 위한 금융복지상담 안내
    *경기극저신용대출 이용자의 금융복지상담
    •경기복지재단 금융복지팀 1644-4350(내선 3)
    *불법사금융피해상담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031-267-9396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상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경기극저신용대출챗봇

경기극저신용대출을 사칭한 문자, 메신저,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을 통한 안내 외에는 부정확한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