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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원자폭탄 피해자란

  •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안내

  • 근거: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
    • 지 급 액: 분기별(3,6,9,12月) 21만원(월7만원) 본인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원폭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의료·문화지원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자폭탄 피해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
    • 지원대상 증빙서류: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 방문시 제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대상 증빙서류 안내 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대상 증빙서류 안내 표로써 구분, 대상시설, 지원내용,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거주 증빙 자격증빙
      원폭 피해자
      • 주민등록증 또는
      • 주민등록등본
      원폭피해자 등록증(대한적십자사 발급)
      원폭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
      • 원폭피해자 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발급)
    • 지원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내용 안내 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내용 안내 표로써 대상시설, 지원내용(입장료, 주차료),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대상시설 지원내용 비고
      입장료 주차료
      경기도 산림환경 연구소 축령산자연휴양림 전액 감면 본인 부담 남양주시
      강씨봉자연휴양림 본인 부담 가평군
      잣향기푸른숲 무료 가평군
      물향기수목원 전액 감면 본인 부담 오산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액 감면 전액 감면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무료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 용인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전액 감면 무료 동두천시
      경기아트센터 기획공연 및 전시 ※공동주최 제외 공연 및 전시료 30% 감면 50% 감면 수원시
      GGAC 레퍼토리시즌 및 예술단 공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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