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교육·연구의 진흥)
  •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18조의2(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20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결혼이민자의 자녀 학교 관련 정보획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제공

지원대상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 ※ 일반가족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지역 내 장학사·교사가 학제·학부모 역할 등 설명(교육) 및 질의·응답
  • 중·고등학교 학제·진학과정에 대한 안내 다국어 번역된 자료 등 정보제공

신청절차 및 방법

  • (1) 거주 시군 개최 여부 확인
    • -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전화 문의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방문 문의
    • - 도청 가족다문화과 전화 문의
  • (2) 참가자 모집 시 전화·방문 신청

※ 서비스 접수처 : 시군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