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지원을 지원

사업내용

  • 다문화 아동 부모 출신국 언어의 읽기, 쓰기, 말하기 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확대를 위해 이중언어 코치로 채용 운영

서비스 이용대상

  • 초등학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일반가정 자녀 참여 가능)
    ※ 단, 시‧군 수요에 따라 예비초등학생(6~7세) 및 중학생도 가능
    ※ 교육부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받는 수혜자와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선정
  • 일반가정 자녀 참여 가능한 통합반 운영(다문화가족 자녀 50% 이상)

서비스 제공원칙

  • 교재비 : 자부담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수납은 제외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