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아동․청소년 보육․교육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진로코칭으로 자기정립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

사업대상

  • 이주배경 청소년(9세~24세)

사업내용

  • 진로상담(1:1개별상담 및 그룹상담), 진로체험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진출 및 적응 지원

신청 및 문의

  • 7개 시·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포천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청소년글로벌센터 및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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