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지원사업)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추진목적

  • 중도입국자녀 정규학교 진입 징검다리 역할을 도모

사업대상

  • 중도입국 청소년(9세~24세)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등
  • 학교생활 준비에 필요한 과목 편성
    ※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 예능교육, 교우관계 및 정체성, 편입학 지도, 직업교육, 상담활동 등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