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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여건 조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현황표

지원내용 현황표로써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인당 1.5만원/월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대학 편입시는 22세 미만의 자녀까지 지급
세대당 6만원 / 연 2회(설, 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입학금,수업료)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실비지원
조손가족 중·고생 손자녀 양육비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재학 손자녀 1인당 10만원/월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 1회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 1회

※ 생계급여자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등록)금 및 입학준비금은 지원

신청절차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