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추진목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다문화가족 자녀가 연령 수준에 맞는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발달상태에 따른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언어촉진이 필요한 대상 아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언어촉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모에게 부모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

  • 1. 언어평가 : 신청 후 초기 면담 실시, 연령, 문제 상황별 평가실시
  • 2. 언어교육 : 평가 결과에 따라 언어 교육 실시, 대상별 목표 설정 후 교육 시행
  • 3. 상담 : 교육진행 및 대상자 개별 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 진행
  • 4. 관련기관 연계 : 바우처 및 관련 전문 기관 등과의 연계
  • 5. 서비스 종료 : 교육목표 도달 시 서비스 종료, 만족도 조사 실시
  • 6. 사후관리 : 6개월 이내 사후상담 2회 진행, 6개월 이후 사후평가 실시

서비스 이용대상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 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서비스 내용

아동 대상 서비스
  • 언어평가 : 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에 따라 적합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 언어교육 :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가 읽기·말하기 등 언어발달 촉진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교육을 실시
    (수업은 개별수업 또는 모둠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부모 대상 서비스
  • 상담 및 교육 : 다문화부모가 일상생활에서도 자녀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모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