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맴버쉽 맞춤형 급여안내 리플릿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누구도 놓치지 않을 똑똑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가 2021년 9월 국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이 점이 궁금해요!

Q1 이미 복지사업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맞춤형 급여안내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개 복지사업을 수급하고 계신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로 자동 전환 처리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22년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초 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차상위 (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 지원,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Q2 신청간주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신청간주 대상자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자활근로,계층확인,자산형성),한부모가족(자격별),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맞춤형 금여 안내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Q3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의사를 확인하고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실 경우 자동 연장 됩니다.)
Q4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나요?
A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중지 또는 알림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전담 콜센터 1566-0313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기타 복지관련 무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지금신청하고 가기!

보건복지부 / 복지로

어떤 복지사업을 안내 받을 수 있나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서비스 80여개(변동가능)를 우선 성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동/보육

  • 가정양육수당 지원
  • 0~5세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생활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 장애인 연금
  •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감면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가스,이동통신 등

안내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 예시입니다.

맞춤형 금여 안내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자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조사방식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게 됩니다.

예시 /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A씨 사례

  • 신청(자녀의 교육비 지원(교육급여)을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신청)
  • 판단(B씨의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른복지 사업도 수급가능할것으로 판단)
  • 안내(받을 수있는 사업(예: 장애아동 수당 지원 등)안내)

한 번의 가입으로 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로드맵 /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예시

  • 본인가입
    • 복지멤버시 가입
    • 본인 : 직장인(32)
    • 서울 월세거주, 미혼
    • 부/모 부양
  • 결혼 및 임신
    •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육아
    • 아동수당 지급
    • 보육료 지원
  • 사고 및 질병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의사상자 등 지원
  • 생활지원
    • 감면서비스 안내
    •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부모 65세 도래
    • 기초 연금
    •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 중요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 알림 제공

안내 방법

  •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게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 민간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합니다.

신청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 다만, 단계적 개통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 21년 9월부터 아래 사업과 동시 신청만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자활근로,계층확인,자산형성),한부모가족(자격별),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신청 시'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시 신청
    - 22년 상방기 중 맞춤형 급여 안내만 단독 신청도 가능 하도록 확대됩니다.

신청 창구

  •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 방문 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22년 상반기 중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대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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