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다채움)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가 생활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가정, 학업, 교우 등)을 상담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면․유선 상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갈수 있도록 진로탐색․취업을 지원

교육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만7세~만18세)

교육과정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취업 컨설팅 연계(년4회 이상 권장)

신청 및 문의

취학준비 학습지원(다배움)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취학 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학습을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 도모

교육대상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 1학년에 재학중인 아동

교육과정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대상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생활․교육과정 등 안내 등

신청 및 문의

  • 16개 시·군(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안성시, 인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여주시, 동두천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문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안내 바로가기바로가기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