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추진목적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담인력들이 통번역서비스를 제공
  • 또한 통역 및 번역 관련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및 주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서비스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서비스언어

  •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
      ※ 해당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부) 등

서비스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 기관 이용 시 통번역(공증 제외)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공증 제외)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업무 등 (공증 제외)

신청 및 문의 : 30개 시·군 (과천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