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결혼이민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경제적 자립성 제고를 지원

지원대상

  • 한국어능력 중급 수준 이상의 취업 희망 결혼이민자

사업내용

  • 교육과정: 취업전문 교육과정, 취업기초 소양과정
  • 구직 결혼이민자의 희망직종과 지역내 구인직종을 파악하여 수요 맞춤형취업교육 실시
  • 취업교육 참여자 및 관내 취업희망 결혼이민자에 대한 구직표 작성, 일자리 정보망에 등록 및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원칙

  • 교재비: 자부담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수납은 제외

사업기간 : 1월~12월

  • * 센터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 조정 가능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