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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란?

  • 질병이나 장애, 노령, 미성년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 한청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표

    성년후견제도표로써 개시사유,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후견인의 권한, 후견제도 관할법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감독인), 한정후견인(감독인), 특정후견인(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후견제도 관할법원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관할하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함

후견제도 절차

1.후견개시 침판청구 - 2. 심리(정신감정, 가사조사,설문) - 3.심판 - 4.후견등기 - 5.후견사무(신상보호, 재산관리) - 6.후견감독 - 7.후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