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추진목적

  • 결혼이민자가 주체적으로 다문화 공존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제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능동적, 자립적인 일원으로서 역량을 키울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다문화 인식개선 및 상호문화 이해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지역사회 안정적인 사회통합에 기여

사업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모임 등 지역 공동체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강사로 채용되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을 찾아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 친화 활동

다이음 강사 자격 및 교육

  • 강사 자격기준 : 결혼이민자가,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 양성 교육 : 다문화이해교육(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이버열린교육(양성평등진흥원)
  • 활동 : 다이음 강사로 선발하여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대상기관 연계 교육 실시
    * 출신국이 다른 2명 이상을 선발하여 다른 언어권 문화 이해 촉진

사업기간

  • 1월~12월(기간 중 10개월)
    * 센터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 조정 가능

서비스 제공원칙

  • 무료 지원

신청 및 문의 : 31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