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업무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업무표로써 보수수준향상, 직무역량제고, 근무환경개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수수준 향상 |
처우개선비 지원 |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수당(월 50천원/인) |
특수근무수당 지원 |
∙ 시설 유형별 근무년수에 따른 수당(월 50~290천원/인) |
직무역량 제고 |
보수교육비 지원 |
∙ 사회복지사 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연 56천원/인) |
종사자 역량강화 |
∙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연 4회/총사업비 1억원) |
근무환경 개선 |
상해보험비 지원 |
∙ 업무·일상생활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연 10천원/인) |
특수지 근무수당 |
∙ 특수지역(도서 ․ 벽지 ․ 접적) 시설 종사자 수당(월 100천원/인) |
장기근속 휴가 |
∙ 장기근속 기간에 따른 유급휴가 제도(5년~30년이상/5~10일) |
자녀돌봄 휴가 |
∙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공백 해결(연/2일) |
유급병가 |
∙ 질병치료 여건 마련 및 생계유지 보장(연/60일) |
대체인력 지원 |
∙ 유급병가 및 경조사 등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