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업무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업무표로써 보수수준향상, 직무역량제고, 근무환경개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수수준 향상 처우개선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수당(월 50천원/인)
특수근무수당 지원 ∙ 시설 유형별 근무년수에 따른 수당(월 50~290천원/인)
직무역량 제고 보수교육비 지원 ∙ 사회복지사 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연 56천원/인)
종사자 역량강화 ∙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연 4회/총사업비 1억원)
근무환경 개선 상해보험비 지원 ∙ 업무·일상생활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연 10천원/인)
특수지 근무수당 ∙ 특수지역(도서 ․ 벽지 ․ 접적) 시설 종사자 수당(월 100천원/인)
장기근속 휴가 ∙ 장기근속 기간에 따른 유급휴가 제도(5년~30년이상/5~10일)
자녀돌봄 휴가 ∙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공백 해결(연/2일)
유급병가 ∙ 질병치료 여건 마련 및 생계유지 보장(연/60일)
대체인력 지원 ∙ 유급병가 및 경조사 등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파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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