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업무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업무표로써 보수수준향상, 직무역량제고, 근무환경개선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보수수준 향상 |
처우개선비 지원 |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수당(월 50천원/인) |
| 특수근무수당 지원 |
∙ 시설 유형별 근무 년수에 따른 수당 지원 (월 50~290천원/인) |
| 직무역량 제고 |
보수교육비 지원 |
∙ 사회복지사 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연56천원/인) |
| 종사자 역량강화 |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
| 근무환경 개선 |
상해보험비 지원 |
∙ 업무·일상생활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연 10천원/인) |
| 종사자 휴가 |
장기근속휴가 |
∙ 장기근속 기간에 따른 유급휴가 제도(5년~30년이상/5~10일) |
| 가족돌봄휴가 |
∙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돌봄 공백 해결(유·무급 포함 연10일) ※ 자녀돌봄만 유급휴가(3~4일) |
| 유급병가 |
∙ 질병치료 여건 마련 및 생계유지 보장(연/60일) |
| 인권보호 지원 |
∙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법률·노무상담, 심리지원, 인권교육 등)
※ 권익지원센터 2개소 추가설치 |
| 대체인력 지원 |
∙ 유급병가 및 경조사 등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