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에 의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구비서류

  • 가. 알선 신청서
  •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무주택 입증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최근 10년 간 전국단위, 세대구성원 전원)
  • 라. 가족관계증명서
  • 마. 주민등록등본
  • 바. 혼인관계증명서
  • 사. 소득입증서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제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아.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자. 필요시 : 장애인증명서, 입양확인서류, 비사업자 확인각서

신청 및 문의 : 31개 시·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