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존중하고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정체성 확립) 부父언어와 모母언어 모두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
  • (글로벌 인재) 언어가 중요한 사회 자원으로 자리잡은 시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
  • (사회인식 개선) 이중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

서비스 이용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가능

서비스 내용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부모가 모국어로 자녀와 놀이 및 게임을 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 교육
  • 이중언어 부모코칭 :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 조성의 중요성 및 부모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교실: 다양한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실 운영
  •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 이민자 부모들이 모여 이중언어로 자녀와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공유
  • 가족코칭 :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조성의 중요성 및 가족 전체의 역할 교육

신청 및 문의 : 16개 시·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동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