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추진목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여건상 교육장소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 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


    지리적 접근성 : 센터(교육장소)방문이 어려운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교통비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는 다문화 가족을 직접 찾아갑니다.
가족 돌봄 : 임신이나 출산직후 또는  어린아이나 어르신을 돌보느라 가정을 비울  수 없는 다문화가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체적 조건 : 장애가 있거나 부상, 질병 등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바깥 출입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안내

한국어 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들이 경험하는 문화 충돌 및 언어 장벽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1:1 한국어교육을 진행

  • 서비스 이용대상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자녀가 이용 가능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자녀가 이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바람
  • 서비스 내용
    • 4단계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
부모 교육 서비스

현재 임신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중인 결혼이민자가 자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

  • 서비스 이용대상
    • 각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이용 가능
      * 각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이용 가능, 소득기준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바람
    • 임신·출산·영아기

      • 임신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 (생후 12개월 초과~생후48개월 이하)
      • 아동기(생후 48개월 초과~만12세 이하)
  • 서비스 내용
    •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부모교육을 실시
    •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정서적인 지원과 가족관련 상담 서비스를 진행
    • 그 외에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자녀생활 서비스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자녀의 정체성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인지, 사회, 문화, 교육, 생활 등의 영역을 지도

  • 서비스 이용대상
    • 만3세~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자녀가 이용 가능
      * 소득기준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바람
  • 서비스 내용
    • 인지, 자아·정서·사회, 문화역량강화, 시민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녀를 지원

신청 및 문의 : 30개 시·군 (과천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