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결혼이민자가 입국 초기에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나 가족 같은 역할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

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신규 발굴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등록 연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회성 프로그램 이용 연계
  • 다문화가족 직접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
  • SNS(비대면) 서포터즈 활동

신청 및 문의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경기도 내 거주한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한국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동아리모임 설정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도내 다문화가족

사업내용

  • 문화체험, 취미, 예능, 학습, 자원봉사, 국가별 커뮤니티 등
    ※ 동아리별 최대 200만원 지원 가능

신청 및 문의

다문화가족 캠프

근거법령

  •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교육·연구의 진흥)
  •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다문화 가족구성원이 함께 캠프활동을 통해 가족을 서로 이해함으로써 화합하고 건강한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 도내 다문화가족
    ※ 우선 선발기준 : 한국어교육 우수 이수자, 도내 중도입국자녀 가족, 기초수급자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 우선 선발, 단 전년도 참가자 제외

사업내용

  • 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 제공
  • 부모·자녀교육, 배우자 모국이해 등 가족 이해 프로그램 제공
    ※ 부모·자녀교육, 또는 부부·자녀 교육 등 필수 실시(최소 2시간)
  • 부부, 시부모, 중도입국자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테마별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 23년도 14개 시‧군 운영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하남, 오산, 이천, 의왕, 양평, 동두천, 가평)
  • 연도별 수요조사에 따라 시군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