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추진목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주거 지원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지원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절차

  • 운영기관(수원 고운뜰, 안산기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 운영기관에서 입주자 선정·운영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신청절차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신청절차에 관한 표로써 구분, 사업수행기관, 전화번호, 위탁기간, 주택(호)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사업수행기관 전화번호 위탁기간 주택(호)
수원 고운뜰
(홀트아동복지회)
031-216-9004 2022. 2. 1. ~ 2026. 2. 28. 10주택
안산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내선4) 2023. 5. 1. ~ 2027. 4. 30. 15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