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아이돌봄지원법 제13조의2

추진목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양육 공백 해소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입소한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생후 3개월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 이용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 기관연계서비스 아이돌보미 교통비(실비기준)
    ※ 기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등은 본 사업으로 중복지급 가능

신청절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시 돌보미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