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미혼모등의 건강관리등 지원)

추진목적

  •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관리 강화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상담‧치료 지원
    • 심리검사비(검사도구 구입비, 검사결과 해석 비용 등)
    • 외부기관 위탁 시 전문상담료 및 치료비
    • 집단상담 및 집단 치료비, 가족치유캠프 등 운영비
    •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실비(지역내 시내버스 요금 기준)
    시설업소자상담의료비지원 관련 이미지 아래 참조
    • 1단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초기상담, 심리검사 연계
    • 2단계
      전문상담 치료기관
      • 전문상담 치료기관을 통한 상담 및 치료
    • 3단계
      병원 또는 전문기관
      • 병원 또는 전문치료기관을 통한 치료(약물등)
  • 1단계 : 모든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초기면접 실시
    • 2급 이상 심리상담 자격을 가진 상담사, 한국 상담심리학회 공인 등이 수행
    • 다면적 인성검사(MMPI), Beck 우울척도(BDI), K-WAIS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등
  • 2~3단계 : 1단계 검사 결과 추가치료가 필요한 입소자는 전문 심리상담 혹은 약물치료 실시
    • 2단계 : 전문심리치료센터 / 3단계: 정신보건센터, 신경정신과, 정신과 등 병원
  • 집단상담 : 특이사항 미발견 입소자도 연 3회 이상 주기적 상담 실시
    • 추가적 단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치유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가능
  • 의료지원 : 입소자 1인 당 연 35만원 지원(예산범위 내, 의료기관 직접 입금)
    • 시설입소 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이전까지의 병원비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적용 병원비
    • 건강검진, 질병 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의약품 구입 비용 등
    •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 실비(지역내 시내버스 요금기준)
      ※ 미혼모의 임신‧출산 관련 비용은 미혼모 특수치료비로 우선 지원하고 심리치료는 상담‧치료지원 예산으로 우선 지원

신청절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가 입소시설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