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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 경기도 한보무가족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지원 대상 기준 내용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복지급여 지급기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내용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내용에 관한 표로써 가구규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5%(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72%(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규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기준 중위소득 7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 가구 3,682,609 2,393,696 2,651,478
3인 가구 4,714,657 3,064,527 3,394,553
4인 가구 5,729,913 3,724,443 4,125,537
5인 가구 6,695,735 4,352,228 4,820,929
6인 가구 7,618,369 4,951,940 5,485,226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복지급여 지급내용

복지급여 지급내용

복지급여 지급내용에 관한 표로써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가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가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검정고시학습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3. 서비스 지원(대상자)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