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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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지원 대상 기준 내용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복지급여 지급기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내용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내용에 관한 표로써 가구규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5%(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72%(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규모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5% |
기준 중위소득 72%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2인 가구 |
3,682,609 |
2,393,696 |
2,651,478 |
3인 가구 |
4,714,657 |
3,064,527 |
3,394,553 |
4인 가구 |
5,729,913 |
3,724,443 |
4,125,537 |
5인 가구 |
6,695,735 |
4,352,228 |
4,820,929 |
6인 가구 |
7,618,369 |
4,951,940 |
5,485,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