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지원 대상 기준 내용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복지급여 지급기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내용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내용에 관한 표로써 가구규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5%(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72%(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규모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5% |
기준 중위소득 72%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2인 가구 |
3,932,658 |
2,556,228 |
2,831,514 |
3인 가구 |
5,025,353 |
3,266,479 |
3,618,254 |
4인 가구 |
6,097,773 |
3,963,552 |
4,390,397 |
5인 가구 |
7,108,192 |
4,620,325 |
5,117,898 |
6인 가구 |
8,064,805 |
5,242,123 |
5,806,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