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2항 제2호(부모교육)
  •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제6조(종합계획)

추진목적

  • 자발적인 부모학습 문화 기반 구축을 위해 부모교육 동아리 리더 역량 강화교육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

사업내용

  • (동아리 리더 양성교육)
    • 운영기간 : ‘23. 4월 ~ 7월
    • 교육대상 : (기본과정) 동아리 활동 1년 미만 또는 모임을 계획 중인 리더 25명,(심화과정) 동아리 활동 1년 이상 리더 25명
    • 교육일정

      부모교육 동아리 교육일정 현황표

      부모교육 동아리 교육일정 현황표로써 추진내용, 추진시기, 세부 사업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진내용 추진시기 세부 사업 내용
      참여자 모집 기본 : 4월
      심화 : 5월
      • 내용 :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모집기간 : 3주 내외
      • 홍보방법 :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유관기관 홍보 협조, 기참여자 대상 홍보(SMS,이메일)
      • 접수방법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참여자 선정 기본 : 5월
      심화 : 6월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내·외부 심의위원 3인 내외 구성
      • 선정기준 : 부모동아리 활동 경력, 동아리 운영계획, 지원 동기 등 지원서 작성 내용 심의
      • 재참여자 선정
        ∙ 심화과정에 대해서만 기참여자 신청이 가능하며, 리더 1인당 최대 2회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기참여자는 사업대상의 30%(7명)이내로 제한하여 선정
      동아리 리더 양성 교육 기본과정 5~6월
      • 교육방법 : 비대면 집합교육(코칭은 그룹별 진행)
      • 교육시간 : 총 11시간
      • 교육기관 : 교육컨설팅 전문기관 선정
      • 교육내용 : 퍼실리테이터 교육 및 리더 역량강화 교육
      • 교육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발전방향 도출
      심화과정 6~7월
  • (동아리 활동지원)
    • 운영기간 : ‘23. 6월 ~ 11월
    • 교육대상 : 동아리 리더 양성교육을 70% 이상 수료한 리더가 소속된 동아리 대상으로 선정 및 활동비 지원 (50만원 한도 내)

신청방법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서 제출

문의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지원역량개발지원팀 (☎031-220-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