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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2항 제2호(부모교육)
  •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제6조(종합계획)

사업내용

  • 1:1 양육 상담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연계하여 진단검사를 토대로 1:1 맞춤형 부모상담 제공
  • 양육자 교육 : 자녀 생애주기별 양육 고민 해소 및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민대상 양육교육, 내담자 맞춤형 교육, 양육자 학습동아리 지원교육

사업별 세부내용

  • 1:1 양육 상담
    • 대상 : 지식(GSEEK) '부모-자녀 관계진단' 결과*, 전문가 맞춤상담이 필요한 도내 부모
      * ‘부모-자녀 진단’으로 대상자 선정 / 5가지 진단 영역 중 1개 이상 조건에 해당하면 자격 충족
      ⇒ (애착, 양육참여, 자녀훈육, 양육효능감) 40점 미만 또는 (양육스트레스) 60점 이상
    • 신청방법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부모상담소 → ‘부모-자녀 관계 진단’실시 → 진단 결과 확인 → 상담 예약하기 버튼 클릭
      ※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의 경우, 시군 유관기관(가족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진행절차 : 부모-자녀 관계진단 → 초기상담 → 맞춤검사 → 심층상담

      ※ 상담 전문가 : 상담 관련 박사 수료 및 상담경력 5년 이상, 또는 석사 수료 및 상담경력 10년 이상, 상담심리 자격증 보유자

  • 양육자 교육
    • 대상 : 양육에 관심 있는 도민
    • 주요내용 : 양육 지식 함양 교육·코칭 및 동아리 지원 교육
      ‣ (도민대상 양육교육) 예비부모·양육에 관심 있는 도민 대상, 아동 발달 특성에 따른 양육 정보 등 제공
      ‣ (내담자 맞춤형교육) 1:1 양육상담 1회 이상 완료자 대상, 상담내용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 추진
      ‣ (양육자 학습동아리 지원교육) 양육 관련 동아리 운영 중이거나 계획중인 도민 대상, 동아리 활성화 위한 교육 제공그냥
    • 교육방법 : 비대면 집합교육
    • 신청방법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제출
      ※ 재단 메인홈페이지 → 교육포털(화면 중앙) → 교육신청 → 검색 및 신청

문의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사업팀(☎031-220-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