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2항 제2호(부모교육))
  •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제6조(종합계획)

'부모 성장 프로젝트'란?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연계하여 진단검사를 토대로 1:1 맞춤형 부모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사업

사업내용

  • 운영기간 : ‘23. 4월 ~ 11월
  • 대 상 : 지식(GSEEK) '부모-자녀 관계진단' 결과*, 전문가 맞춤상담이 필요한 도내 부모
    * 애착, 참여, 의사소통, 자녀훈육, 양육효능감 항목 및 양육스트레스 항목을 평가하여 참여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부모배움 → '부모-자녀 관계 진단' 실시 → 진단 결과 확인 → 상담 예약하기 버튼 클릭
    ※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의 경우, 시군 유관기관(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진행절차 : 부모-자녀 관계 진단 → (1차) 전문가와 1:1 맞춤 부모상담 → 심층검사 → (2차) 전문가와 1:1 맞춤 부모상담 →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
    * 상담 전문가 : 상담 관련 박사 수료 및 상담경력 5년 이상, 또는 석사 수료 및 상담경력 10년 이상, 상담심리 자격증 보유자
    ※ 상담·교육 분야 : 애착, 자녀 훈육, 의사소통, 양육스트레스 등
  • 문의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지원역량개발지원팀(☎031-220-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