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개요

  •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지역사회 자녀돌봄 사랑방
  • 가족품앗이 : 이웃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
    ※ 맞벌이 및 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 가능

지원내용

이용시간
  • 평일 10:00 ~ 18:00/ 일부 지역 평일 야간, 주말 운영
서비스 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장난감 및 육아 물품 지원)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소통 등 정보나눔 기회 제공
  • 동화구연 등 상시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모임 및 소모임 등)
    •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등
    •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