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아동․청소년 보육․교육지원), 제20조(지원사업)

개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경기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서비스 안내

  • 자녀 정서지원사업 : 부모 맞벌이에 따른 관심부족, 학교 내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정체성 회복,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종사자 실무교육, 사업직무교육, 기초소양교육 및 센터․보호시설 종사자,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폭력예방 기본교육, 폭력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서비스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서비스내용

다문화 자녀 정서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관심 부족, 학교 내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정체성 회복, 심리치료가 필요한 다문화 자녀 대상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심리치료가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 내 용 : 심리치료․상담,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위기사례 지원 프로그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센터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교육 및 다문화가족(종사자 포함) 등에 대한 폭력예방 기본교육, 피해발생시 대응방법 등에 대한 교육실시

  • 대 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상담사, 사례관리사 등) 및 다문화가족
  • 내 용 : 운영지원 실무교육, 사업 직무교육, 기초소양교육, 폭력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

신청 및 문의

신청 및 문의에 관한 표로써 구분,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사업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남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층 031-599-1700
북부 구리시건강가정지원센터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여성행복센터 5층 031-556-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