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세~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중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714천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337천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24년 2월 ~ 2025년 2월(1년간)
  •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추진절차

지원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접수 및 조사(읍면동 신청 접수 , 시군구 소득 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시군구 지원결정 통보 ,신청 일로부터 45일 이내) - 지원금 지급(지급기관 주소시 관할 기초지자체 , 지급일 매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