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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714천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337천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