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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1,1666천원)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4,194천원)일 것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