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전체메뉴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내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 비치 등은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조에 의해 도청사,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의 자체예산으로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