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1인 1회만 지원, 타 지차제․기관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채무 장기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채무원리금의 5%) 지원(1백만원 한도)

신청기간

  • 2024. 4. 1.(월) 10:00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기타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
    경기도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