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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별 심의기준

건축분야별 심의기준

건축분야별 심의기준을 보여주는 표로써 분야, 심의기준등의 내용을 제공

분야 심의기준
총괄분야
  •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도록 노력한다.
건축계획분야
  • 건축물의 형태, 입면 등이 자연경관, 주변지역 등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고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유지 관리에 효율적이도록 계획한다.
  • 공개공지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도로, 보행도로 등 주변 여건과 연계하여 적정하게 설치하여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구조분야
  •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의 적용 및 내진 성능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건축설비분야
  •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될 수 있도록 친환경ㆍ에너지 관련 법령의 적용하고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한다.
  • 건축물 내 급ㆍ배수, 환기, 냉ㆍ난방 설비 등이 건축물의 기능유지 및 사용자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소방방재분야
  • 화재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피난ㆍ방재 등이 용이하도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기준」등을 적용하고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한다.
  •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을 적용하고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한다.
기타분야
  • 장애인ㆍ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하여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한다.
  •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를 계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