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및 기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표로써 지급대상, 포상금 지금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급대상 |
포상금 지급금액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 지급한도액 : 1천만원 |
계약을 체결·해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
50만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 |
※ 지급 제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