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
3,000만원 |
2) 법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경우 |
3,000만원 |
3)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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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
나)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
700만원 |
다) 신고가격이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
900만원 |
라) 신고가격이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
1,100만원 |
마) 신고가격이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
1,300만원 |
바) 신고가격이 3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
1,500만원 |
사) 신고가격이 4억원 초과 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
1,700만원 |
아) 신고가격이 4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1,900만원 |
자) 신고가격이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
2,100만원 |
차) 신고가격이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
2,300만원 |
카) 신고가격이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
2,500만원 |
타) 신고가격이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2,700만원 |
파) 신고가격이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2,900만원 |
하) 신고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