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사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절차

  •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 로그인 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해당자만)후 전자인증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시·군·구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회것(해당자만)확인 후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 방문신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해당자만)작성 (서명 또는 날인) < 시·군·구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처리 (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부동산등기신청 (신고필증 첨부)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 해제 등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징역 또는 벌금형(법 제26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징역 또는 벌금형(법 제26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에 징역 또는 벌금형(법 제26조)의 기준표로써 위반행위 , 징역 또는 벌금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징역 또는 벌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과태료 처분(법 제28조)

    - 법 제28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법 제28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에 과태료 처분(법 제28조)의 법 제28조제1항 관련 기준표로써 위반행위 , 과태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1) 법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3,000만원
    2) 법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경우 3,000만원
    3)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나)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다) 신고가격이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
    라) 신고가격이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100만원
    마) 신고가격이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300만원
    바) 신고가격이 3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
    사) 신고가격이 4억원 초과 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아) 신고가격이 4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900만원
    자) 신고가격이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2,100만원
    차) 신고가격이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2,300만원
    카) 신고가격이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
    타) 신고가격이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700만원
    파) 신고가격이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900만원
    하) 신고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3,000만원

    - 법 제28조제2항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법 제28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에 과태료 처분(법 제28조)의 법 제28조제2항 관련 기준표로써 위반행위 , 과태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1)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2)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400만원
    3)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400만원
    4)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 법 제28조제3항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법 제28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에 과태료 처분(법 제28조)의 법 제28조제3항 관련 기준표로써 위반행위 , 과태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법 제28조제4항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법 제28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에 과태료 처분(법 제28조)의 법 제28조제4항 관련 기준표로써 위반행위 , 과태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 법 제28조제5항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법 제28조)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에 과태료 처분(법 제28조)의 법 제28조제5항 관련 기준표로써 위반행위 , 과태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신고 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만원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45만원
    3) 신고 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70만원
    4) 신고 해태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80만원
    5) 신고 해태기간이 3년 초과한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8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6)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