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지.관광단지
물류시설종합계획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반영(사업대상지 반영)
투자의향서(법 제7조)(시행자->경기도)(-시행자 필요시 제출 -문화재지표조사실시)
물류단지계획 신청(시행자->경기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포함 -물류단지 지정권자 : 구역면적 100만㎡이상(국토해양부장관), 구역면적 100만 ㎡이하(시.도지사)
주민의견청취(법 제9조)(-승인신청 후 3일 이내 공고 및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열람)[약30일,D+1개월]
[사전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 영향 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관계기관 협의(법 제22조)(-관계분야 협의 동시진행 및 10일 이내 의견 회신 -원칙적으로10일 이내 의견회신,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관련 서류보와(1회 한))
통합조정회의 개최(법 제11조)(-관계기관간 이견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관계행정기관 협의조정(관련서류 및 검토의견서 서류 서면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미협의 도는 조정필요 시)
기술검토서 작성(법 제13조)[약120일,D+5개월]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법 제 14조)[약 30알,D+6개월](-의제되는 심의 위원회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의원회,산교통영향심의위원 및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대도시권광여교통위원회,산지관리위원회)
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법 제15조,경기도)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법 제15조))
※ 민간기업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