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회수 및 판매중지 제품을 공개합니다.

회수대상 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18]에서 정한 식품 등
  • 위해식품등의 회수지침 1등급 ~ 3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돌려주시고, 판매처에서는 제품판매 중지 및 회수업체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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