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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통하여 주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로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5인가구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어르신 안전 하우징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서 작성·제출(거주지역 주민센터, 해당 시·군)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해당 시·군→道 주택정책과)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道 주택정책과→경기주택도시공사)
현지조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시행 (경기주택도시공사)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