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하우징사업이란?

저소득층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통하여 주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로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5인가구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 지원주택 : 자가주택, 임차주택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어르신 안전 하우징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 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등

추진절차

  • 1단계

    신청서 작성·제출(거주지역 주민센터, 해당 시·군)

  • 2단계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해당 시·군→道 주택정책과)

  • 3단계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道 주택정책과→경기주택도시공사)

  • 4단계

    현지조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5단계

    공사시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