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
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1부
(* 신청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③ 고유번호증 1부
④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 직인 및 간인 날인된 원본의 사본)
⑤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각 1부
⑥ 전년도 수입 내역 1부
(* 전체 수입 중 개인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하는지 확인 후 신청)
⑦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1부
(* 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 은행인증본만 가능, 인터넷 다운받은 사본 불가)
⑧ 전년도 CMS 자료 제출(해당하는 경우에만)
(* 통장 입출금 내역에 개인회원(후원) 입금자 이름이 아닌 자동이체(CMS)로 표시될 경우)
⑨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교부 증빙서류 제출(공문 또는 통지서 등, 해당하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