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신청서류

  • 공통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우편 접수시 신분증 앞,뒷면 복사), 사진(3.5㎝ × 4.5㎝) 1매, 구 자격증(분실 시 제외), 수수료 800원
  •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국적변경 포함)으로 재교부 신청 시
    • 공통서류 + 변경 전․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유의사항
    • 신청서에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신청방법

  • 도청 민원실 방문 신청(즉시처리)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
  •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신청(기재사항변경 외 즉시처리)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
    •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에도 신청 가능(1~3일 후 재방문 혹은 등기 수령)
  • 우편 신청(10일 소요)
    • 신청서류를 동봉하여 경기도로 우편 송부 [단, 수수료는 통상환증서(우체국 구매)로 동봉]
    • ※ 주소
      • 남부: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자격증재교부 담당자
      • 북부: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북부청사 종합민원실 자격증재교부 담당자
  • 정부24 홈페이지 이용(본인 직접 출력)

    ※ 개명, 주민번호정정 등 기재사항변경의 경우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