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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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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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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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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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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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행안부 승인)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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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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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결정
-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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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 업무(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
- 지방정부 위임ㆍ위탁 사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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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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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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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또는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공개추첨으로 선정
※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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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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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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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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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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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지원금, 프로그램 수강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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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재원인 사업(위탁)수익, 보조금 등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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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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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읍면동 주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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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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