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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청 발표(`24.2.29) 기준>

    [단위 : 원]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현황 표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현황 표로써 구분, 1인, 2인, 3인,4인,5인 가구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년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변동분) +129,080 +410,336 +480,451 +626,411 +734,579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 합산 산정

  • 지원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및 유사한 주거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제외.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편의시설 설치 지원

    출입문,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 등

추진절차

  • 1단계

    사업비 교부(국토교통부 → 道 주택정책과 → 해당 시·군)

  • 2단계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해당 시·군)

  • 3단계

    현지조사 및 공사 시행(해당 시·군)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