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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현황 표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현황 표로써 구분, 1인, 2인, 3인,4인,5인 가구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 합산 산정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및 유사한 주거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제외.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출입문,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 등
사업비 교부(국토교통부 → 道 주택정책과 → 해당 시·군)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해당 시·군)
현지조사 및 공사 시행(해당 시·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