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 전년도(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현황 표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현황 표로써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61,147원) 합산 산정

  • 지원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및 유사한 주거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제외.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편의시설 설치 지원

    출입문,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 등

추진절차

  • 1단계

    사업비 교부(국토교통부 → 道 주택정책과 → 해당 시·군)

  • 2단계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해당 시·군)

  • 3단계

    현지조사 및 공사 시행(해당 시·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  문 】 읍·면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