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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별점검단

경기도민을 지키는 히어로,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출동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안전예방 핫라인’을 꼭 기억해주세요!

조직도 – 1단 4팀 24명

안전특별점검단(1)-생활안전점검팀(7), 시설안안전점검팀(6), 스마트안전점검팀(6), 안전감찰팀(5)

주요 활동

  •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 대규모 지역축제 안전점검
  • 유원시설·수영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 재난취약시기별 토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 재난취약시기별「시설물 안전법」대상 시설물(FMS) 긴급안전점검
  • 재난취약시설(D·E등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건축, 토목, 소방 등)
  • 소규모 취약(위험)시설물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
  •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안전점검
  • 반복적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기획조사
  • 안전부패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감찰

주요 업무

생활안전점검팀
  •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 대규모 지역축제 안전점검
    • 점검대상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또는 산·수면 및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대상
  • 유원시설·수영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 점검대상 : 유원시설(워터파크), 체육시설(수영장)
  • 재난취약시기별(해빙기, 우기 등) 토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 점검대상 : 1,2.3종이 아닌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1팀 사진
시설안전점검팀
  • 재난취약시기별「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 점검기간 : 연중 재난취약시기별 5회 실시 (설·추석 명절 / 해빙기·여름철·동절기)
    • 점검대상 : 道내「시설물안전법」대상(FMS) 제1,2,3종 시설물
      ※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공사 등)
  • 재난취약시설(D·E등급) 안전관리 실태점검
    • 재난취약시설물(D·E등급)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연중 2회 (상반기, 하반기)
    • 점검대상 : 道 내 재난취약시설물(D·E등급)
안전점검2팀 사진
스마트안전점검팀
  • 「안전예방 핫라인」운영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점검대상 : 주택, 축대·옹벽, 절개지, 교량 등 민간·공공시설물
      ※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민원·소송 및 공사장 피해분쟁, 법적점검대상 시설은 제외
    • 주요내용 : 위험 원인 및 정도 파악하여 맞춤형 안전대책 제시* 등
  • 시설물 보수·보강 공법 및 유지관리 방법 등
재난조사팀 사진
안전감찰팀
  • 안전부패 예방 등을 위한 안전감찰
    • 안전관리 단계별 취약분야 및 안전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기획·추진으로 재난사고 사전예방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 도모
      * (안전부패)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 행위
    • 감찰대상 : 도내 70개 재난관리책임기관(도, 31개 시·군, 지자체 소속 지방공사 등)
    • 감찰내용 :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재난취약시설물 등 안전관리실태 감찰
      ※ 태풍, 집중호우, 가뭄, AI·구제역, 대형공사장 등 취약분야 예방/대비/대응/복구 실태
  • 안전분야 협업(안전감찰협의회*) 추진
    • 중앙·지방 간 안전반부패 협의회 구성·운영 협력 강화로 안전부패 차단
      ※ 범정부 안전감찰 협의회(위원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7개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및 17개 광역시·도
    • 감찰대상 : 도내 70개 재난관리책임기관(도, 31개 시·군, 지자체 소속 지방공사 등)
    • 감찰내용 :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감찰 과제를 선정 후 전수조사 등 합동감찰 추진

사무실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