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 재산등록 : 4급 이상 및 특정분야*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장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사항을 등록
    * 감사, 조세, 인허가, 부동산 유관부서 등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표로서 종류, 대상, 신고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등의 내용을 제공

    종 류 대 상 신 고 시 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최초 재산등록 신규, 채용, 승진, 전보 등으로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자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인사변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 매년 1월 초 ~ 2월 말 매년 1월 말(신규)
    ※ 재심사는 2월 말까지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 전보 또는 전직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퇴직자 변동신고 퇴직한 자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 재산공개 : 정무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은 도보에 등록된 재산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 취업제한
    • 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
    • 기간 : 퇴직 후 3년 간
    • 내용 :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제한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 계약, 감독, 수사 및 기타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등
    • 취업제한기관 : 일정규모의 영리사기업체, 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이하 인사혁신처 고시) 및 시장형 공기업(기획재정부),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고시되지 않음)
  • 업무취급제한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 금지
  • 업무내역서 제출
    •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
    • 기간 : 퇴직 후 2년 간
    • 내용 : 퇴직 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의 취급이 금지되며 2년 동안 매년 업무내역서 제출
  • 행위제한
    •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및 취업청탁 금지

주식백지신탁제도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 내용 : 보유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 직무관련성 심사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고 보유가능
  • 직위변경
    •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백지신탁 의무일로부터 2개월 내 직위변경 신청 및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이 난 경우 보유

선물신고제도

  •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에 신고 및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