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복지포인트

도내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에게 임금·복리후생을 지원하여 처우개선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도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34만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지원규모
    • ’24년 2,000명
  • 지원내용
    •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분기 60만원, 2년간 480만원
  • 지급형식
    • 매분기 재직 여부 확인 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 복지포인트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34만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비영리 법인 중 공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24년 36,000명
  • 지원내용
    • 연 1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매분기 재직 여부 확인 후 전용 복지몰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기간/방법

별도 공지(http://youth.jobaba.net)